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 명예수당 지원 사업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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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보훈 정책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회의 보훈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존경심을 표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훈 명예수당의 금액은 지자체(시, 군, 구)의 조례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나, 지역 및 보훈 대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며, 매년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보통 매월 말일(예: 20일, 25일)에 지급되며, 신규 신청의 경우 신청 및 승인 완료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단, 사망, 전출, 자격 상실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심 고취. -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배우자, 유자녀, 부모 등) 중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대상자 - 주요 대상 유형: - 참전유공자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유족 - 기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보훈대상자 및 유족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 연령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전유공자 등에게 만 65세 또는 만 70세 이상 등의 연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참전명예수당은 대부분 만 65세 이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대부분의 보훈 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므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특정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에게는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훈 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보훈처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목적의 복지급여를 지급받아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자격 기준을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하신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보훈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처 발급) - 주민등록 등본 (거주지 확인용) - 통장 사본 (수당 입금 계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관계 확인용) - 기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추가 서류 (예: 병적증명서, 사실조사 확인서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함: 보훈 명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구비 서류 등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전출, 사망, 보훈 등급 변경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부터 지급: 수당은 신청이 완료되고 자격이 승인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보훈처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명목의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국가유공자 등록 및 기본적인 보훈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 일반적인 복지 상담 (다만, 보훈 명예수당의 상세 정보는 지자체 문의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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