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봉화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예우하고, 고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월 50,000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25일(또는 매월 말일)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명예수당 지급 자격을 취득한 월부터 자격 상실 월(봉화군 전출, 사망 등)까지 지급됩니다.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월에는 일할 계산되지 않고 해당 월분 전액이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예우를 강화합니다.
-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입니다.
-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후세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추가적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승계 또는 별도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봉화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원을 통해 참전유공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타 시·군·구로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 소득, 재산, 연령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및 거주지 요건이 주요 기준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서류 준비**: 신청인(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은 필요한 서류(아래 '준비 서류' 참조)를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봉화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접수된 신청서는 봉화군청 담당 부서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처 발행)
-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필요)
[유의사항]
- 수당 신청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봉화군 외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되므로 즉시 읍·면사무소나 봉화군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망,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수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로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54-679-6130 (봉화군청 대표번호를 통한 문의 가능)
- 또는 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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