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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및 보훈행사 (사회보장적수혜지원)

보훈가족예우및 생활안정을 위한 참전유공수당 및 6월 호국보훈의달 기념 특별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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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위문 및 기념행사를 운영합니다. 이는 국가 보훈 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1. 참전유공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법령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특별위로금: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이는 일회성 또는 추가 수당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및 금액은 해당 연도 정부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3. 위문 및 보훈행사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위문 행사, 기념식, 보훈 문화제 등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이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호국보훈의 달 기념 특별위로금 지급 및 행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른 보훈 정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특히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한 분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법률에 의거하여 정식 등록 및 결정된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본 혜택의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입니다. - '참전유공수당'의 경우,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며, 참전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특별위로금'은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등록된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소득, 연령, 거주지 기준보다는 '등록된 보훈 대상자 자격'이 우선적인 기준이 됩니다. -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참전유공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참전유공자로 등록 시 관련 정보를 함께 등록하게 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특별위로금**: 이 위로금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나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 해당 연도의 지급 계획과 신청 절차를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일반적으로, 해당 혜택의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므로,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보다는 자격 확인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증서 또는 유공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및 위로금 입금을 위함) - (필요시)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 특별위로금의 경우, 각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확인**: 수당 및 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자격이 유효할 때만 지급됩니다. 자격 변동(예: 사망, 재혼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통보**: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통보하여 우편물 및 중요한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및 금액 변동 가능성**: 각 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 기준, 금액, 방식 등은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규정**: 다른 보훈 혜택과의 중복 수혜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인터넷 검색 또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관할청 확인)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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