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부산도시가스,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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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접근성은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비용 지출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하여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권을 보장하고, 특히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자격 조건에 따라 동절기(12~3월), 기타월(4~11월)로 구분하여 월별 요금 할인 적용 - 예시 (2023년 기준, 변동 가능):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정액 할인 - 심한 장애인, 1-3급 유공자: 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정액 할인 - 다자녀가구: 동절기 6,000원 정액 할인 - 할인 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징] - 한 번 신청하면 자격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등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위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중앙난방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괄 신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부산도시가스 콜센터(☎ 1544-0009)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최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확인용) [유의사항] -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반드시 재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 다른 가스(LPG 등)를 사용하는 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부산도시가스 콜센터 (☎ 1544-000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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