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산광역시

부산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차등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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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부산시가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공급: 부산도시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비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차등 지원 · 무자녀: 임대보증금 60% 지원, 월 임대료 시세 80% 수준 · 1자녀: 임대보증금 70% 지원, 월 임대료 시세 70% 수준 · 2자녀 이상: 임대보증금 80% 지원, 월 임대료 시세 60% 수준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최장 10년 거주 가능 (자녀 수에 따라 연장 가능)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커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61억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자녀 수, 부산시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점제로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부산도시공사 청약홈페이지(apply.bmc.busan.kr)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인터넷 신청 [준비 서류] - 주택공급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예비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유의사항] -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변경된 자녀 수에 따라 주거비 지원 혜택이 상향 조정됩니다. - 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부산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051-8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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