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부산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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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개로, 청년 본인에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 예시: 부산(1급지) 거주 1인 청년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4.1만원까지 지원 (2024년 기준) [목적] - 청년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지원 및 주거 불안정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선정 기준]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단,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 1인 가구 기준 약 107만원) - 원가구(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부모 가구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지급 증빙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명서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신청인 및 부모의 신분증,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약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부모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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