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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서 부적합 또는 급여중지 된 (세대주가 1개월 이상) 부산지역에 거주한 자 중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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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중지된 저소득 주민에게 부산광역시 자체 재원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을 도모 -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지원 기간은 별도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간 확인 필요] [특징] - 부산광역시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긴급한 생계 곤란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한 지원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부적합 또는 급여 중지된 세대주로서 1개월 이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자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별도 고시 및 지침에 따름.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 확인 필요] - 재산 기준: [구체적인 재산 기준은 별도 고시 및 지침에 따름.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 확인 필요]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단, 질병, 장애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 가구 구성원 중 고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그 외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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