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 남구 신혼부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개보수(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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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결혼 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수리 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항목: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창호 교체, 단열 및 방수 공사 등 주택 성능 개선 공사 [특징] 단순 인테리어, 가구 구매, 가전제품 교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선정 기준] - 부부 모두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임차 포함)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부산 남구청 건축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공사계획서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 공사 견적서 [유의사항] 반드시 공사 시작 전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정 전 시행한 공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051-60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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