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의료체계가 다른 환경에서 온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고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자립 저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중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 중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비(예: MRI, CT), 특수 치료재료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미용, 성형, 단순 건강증진 목적의 비급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본인 부담 의료비의 [예: 50% ~ 80%] 이내에서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예: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연간 한도는 매년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또는 신청인이 먼저 의료비를 납부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후 정산(환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국내 입국 후 [예: 5년 이내]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정 만성질환이나 중증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기간 연장 또는 추가 지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 향상. -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건강한 사회 통합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입국 후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등)을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도 해당됩니다. - 특히,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예: 10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가구. * 재산 기준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주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국 후 경과 기간**: 국내 입국 및 보호 결정일로부터 [예: 5년 이내]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특수한 경우 기간 연장 또는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 여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본인 부담 의료비 발생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비급여 등 본인 부담금이 과중한 자. * 다만,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이미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의 여지가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단순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급 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 중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급여 비용. * 다른 법령이나 제도(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북한이탈주민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최신 기준, 상세 신청 절차 등을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나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거나,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예: 3개월 이내 발급분)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중증 질환, 만성 질환 등 필요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기타 지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지자체와 상담하여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제도(예: 긴급복지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를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대부분의 경우 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의료비 발생 즉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제한**: 미용 목적의 시술, 성형수술, 단순 건강검진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확한 서류 제출**: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4444)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 관할 시/군/구청 북한이탈주민 담당 부서 또는 복지과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