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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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제도는 남한 사회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북한의 의료체계와 다른 남한의 의료환경에 적응하고, 탈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입원비 등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예: MRI, CT 등 필수 검사료, 일부 상급종합병원 선택진료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사후 정산)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본인이 선납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부 방식은 관할 기관에 문의 필요) - 지원 기간: 하나원 퇴소 후 5년간 지원되며, 이 기간 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또는 총 지원 한도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 연간 최대 200만원, 총 한도 1,000만원 등, 구체적인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 서비스: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치료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남한 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 특징: 남북한 의료체계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초기 정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심리적 안정까지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특히, 정착지원시설(하나원)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북한이탈주민 -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또는 2종) - 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나, 주로 중위소득 60% 이하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거주지: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으며, 국내 거주하는 보호 결정 북한이탈주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하나원 퇴소 후 5년이 경과한 자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 중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건강증진 목적의 영양제 투여,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고가 특진료 등 지원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제도에서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2. 확인: 진료를 받기 전, 해당 의료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의료비 발생 후 일정 기간(보통 3개월 이내)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심사되며, 그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보호결정통지서 (신분 확인 및 자격 증빙)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명시) - 의사 소견서 (특정 진료나 고액 진료의 경우 요청될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 필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기준 적용 대상의 경우) [유의사항] - 지원 기간 확인: 하나원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의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 모든 비급여 항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복지제도(예: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를 통해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허위 청구 금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신청: 의료비 발생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정신건강 상담: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센터) - 통일부 하나원 상담센터: 02-3156-55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복지정책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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