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북한이탈주민 치매 조기검진 및 안심센터 연계 지원

만 6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진단 시 치료비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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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 고령층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1단계 (선별검사):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 실시 (무료) - 2단계 (진단검사):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가 의심될 경우, 협약병원에서 전문의 진찰, 신경심리검사, 뇌 영상 촬영 등 실시 (검사비 일부 지원) - 3단계 (감별검사): 진단검사로도 원인 판명이 어려운 경우, 혈액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 추가 검사 지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진단 후 약제비, 진료비 등 월 3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지원 -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안심센터에서 돌봄 상담, 쉼터 프로그램, 조호물품(기저귀 등) 제공 등 통합 서비스 지원 [목적] 북한이탈주민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어르신 누구나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검진 지원 - (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치매 환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분증(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치료비 지원 신청 시) 건강보험증, 소득증빙서류, 약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등 [유의사항] -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므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면 즉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될 경우에도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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