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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주택보수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예산지원으로 시설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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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랑의주택보수' 사업은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여, 입소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 개보수가 어려운 '사랑의주택'에 관할 '군'의 예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이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일조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건물의 구조 안전 관련 보수(지붕, 벽체, 기초 등), 난방 및 냉방 시설 개선, 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 전기 및 소방 시설 개선, 단열 및 방수 공사, 창호 교체, 노후 시설물 철거 및 재설치 등 주거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공사를 지원합니다. 미관 개선 목적의 단순 인테리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시설별 노후도 및 보수 계획에 따라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총 공사비의 80% 지원, 자부담 20% 의무화 등) 특수한 경우, 심사를 통해 증액될 수 있으며, 총 지원금은 군의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시설은 군에서 지정한 업체 또는 시설이 직접 선정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군의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준공 사진 등) 제출 시 해당 업체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사업 기간**: 매년 초 사업 공고 후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통상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세부 일정은 군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삶의 질 향상**: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것을 넘어, 시설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 **안전 강화**: 노후화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에 중점을 둡니다. -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시설의 자립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측면도 포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관할 '군'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입니다. - '사랑의주택'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주거복지시설을 의미합니다. - 시설 인가증 또는 등록증을 보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 시설 입소자 중 일정 비율(예: 총 입소자의 70% 이상)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시설의 노후도 및 시급성**: 건물의 안전성, 위생, 기능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특히, 화재 예방, 방수, 단열 등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거주 인원 및 취약계층 비율**: 더 많은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거나, 특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재정적 어려움**: 시설 자체 예산으로 보수가 어려운 경우를 우선 지원하며, 시설의 재정 상황, 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 여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대규모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복지 자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을 도모합니다. - **제외 대상**: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최근 대규모 지원을 받은 시설, 건축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있거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시설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순 경 관할 '군' 홈페이지 및 복지과 공고를 확인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도별 및 군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 **신청 기관**: 해당 '사랑의주택' 시설장이 직접 '군청 복지과' 또는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전자우편 접수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군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에서 사업 공고문 및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 2. 신청 서류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상세한 보수 계획 및 견적서 필수) 3. 신청 기간 내에 군청 복지과(또는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서류 제출 4. 현장 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사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 노후도 및 보수 시급성, 신청 내용의 적정성 등 확인) 5. 지원 대상 선정 및 개별 통보 (미선정 시설에도 통보) 6. 보수 공사 진행 및 완료 후 정산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사랑의주택보수 사업 신청서 (군청 소정 양식) - 시설 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 시설 운영 계획서 및 최근 1년간 재정 현황 자료 - 시설 거주자 현황 (성명, 연령, 소득 수준, 거주 시작일 등 개인정보 동의서와 함께 제출) - 보수 희망 부분에 대한 상세 계획서 (현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Before 사진, 도면, 예상 공사 범위 등) - 공사 견적서 (최소 2곳 이상의 전문 업체 견적서 제출, 각 업체 사업자등록증 첨부) - 시설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시설이 임대 건물인 경우 건물주 동의서 포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소방시설 점검 결과서, 안전 진단 보고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된 모든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 범위 제한**: 지원되는 보수 내용은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하며, 임의적인 공사 내용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경 필요 시 반드시 사전에 군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부담 원칙**: 지원금 외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예: 가구, 가전제품 구입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타 지원 중복 여부 확인**: 타 기관(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목적으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관리 의무**: 공사 완료 후에도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한 관리 의무는 시설에 있으며,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결과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군청 복지과' 또는 '주거복지팀' (각 군청의 조직 명칭 및 담당 부서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지역번호 + 1234-5678 (예시 번호이며, 실제 번호는 해당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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