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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수급자 복지주택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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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주택 유지보수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의 필수적인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낡고 위험한 주택 환경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주택의 구조적 안전, 위생, 난방, 단열 등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의 유지보수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붕 및 외벽 보수, 상하수도 설비 교체 및 수리, 보일러 및 난방 설비 수리, 전기 배선 안전 점검 및 교체, 화장실 및 주방 설비 개선, 창호 및 출입문 교체,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를 포함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아닌, 전문 시공업체를 통한 현물(공사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자체 또는 사업 수행 기관에서 선정한 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은 주택의 노후 상태 및 필요한 공사의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통상적으로 최대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현장 실사 및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 **지원 기간**: 필요한 유지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일회성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긴급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받고, 주택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며, 위생적이고 건강한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자립 기반 마련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통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은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자가 또는 임차주택)이 노후화되거나 기능 저하로 인해 주거 안전 및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본 지원 사업은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 기준 충족**: 가구원 전체의 소유 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주택 노후도 및 수선 필요성**: 신청 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 상태, 안전성, 위생 상태 등을 평가하여 수선 유지보수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다른 법률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주택 유지보수 또는 개량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인 경우, 지원 범위 확인 필요) - **지자체별 추가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소득, 재산, 거주 기간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주택 유지보수 사업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 자격, 필요한 서류,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주택 유지보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현장 실사 및 심사**: 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 또는 사업 수행 기관의 담당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노후 상태, 보수 필요성, 안전성 등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4. **선정 및 통보**: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보수 공사 진행**: 선정된 가구에는 전문 시공업체가 배정되어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일정은 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복지주택 유지보수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하나, 지참 시 편의성 증대) - 무주택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거주 시) - 주택 등기부등본 (자가 주택 거주 시. 소유자 확인 및 무주택 여부 재확인) - 주택 파손 또는 노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선택 사항이나,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타 주거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등)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조사 협조**: 현장 조사는 지원 여부 및 보수 범위 결정에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담당자의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임차 주택의 경우**: 임차 주택에 대한 보수 지원 시, 건물주(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구조 변경과 같은 대규모 공사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미리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수 범위 제한**: 신청자가 원하는 모든 보수 내용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안전 및 위생 등 필수적인 주거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며,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개조나 고급 인테리어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예산 소진 시**: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상담 창구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관련 부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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