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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우유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우유를 지원하여 위급상황 발생 예방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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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정기적인 우유 지원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고독사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 [지원 내용] - 주 2~3회 우유 배달 (배달 횟수는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우유 종류: 저지방 우유 또는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우유 제공 고려 - 배달 기간: 6개월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예산 상황 고려) - 추가 지원: 우유 배달 시 간단한 안부 확인 및 건강 상태 점검.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및 관련 기관 연계 [목적] - 정기적인 우유 배달을 통해 거동불편자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효과 - 우유 섭취를 통해 칼슘 및 단백질을 보충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 -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혼자 거주하며 거동이 불편한 자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거주하며 거동이 불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질병,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우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읍/면/동장의 추천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거동불편 정도: 읍/면/동 담당자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거동불편 정도를 확인하여 지원 필요도 판단 - 긴급성: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제외 대상) 유사한 복지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척,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 가능 - 읍/면/동 담당자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증 (필요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후 지원 대상 선정까지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우유 배달 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신청 가능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표 전화: 해당 지역 번호 + 120 또는 110)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대표 전화: 해당 지역 번호 + 시/군/구청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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