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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음 밥차 운영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노인에게 식사지원 및 서비스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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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랑이음 밥차 운영' 사업은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함께 독거노인 증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및 사회적 고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따뜻한 식사 제공을 통해 영양을 개선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발굴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식사 지원: 주 3회(예: 월, 수, 금) 정기적으로 '사랑이음 밥차'가 대상 어르신의 거주지 인근 또는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단은 노인 건강과 영양 상태를 고려하여 전문 영양사가 구성하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로 제공됩니다. -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 식사 제공 시 담당 직원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며, 말벗 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복지 서비스 연계: 식사 지원 과정에서 어르신의 건강 문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 경제적 어려움 등 추가적인 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서비스(예: 방문 요양, 건강 관리, 긴급 복지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특징] -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여 식당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밥차'가 직접 찾아가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통합적 돌봄: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참여: 자원봉사자 및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이웃 사랑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중, 결식 및 영양 불균형의 우려가 있는 분 - 거동 불편, 신체·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식사 준비 및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분 -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어르신을 우선 지원합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태 조사: 신청 후 담당 사회복지사의 방문 상담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결식 우려 및 식사 지원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예: 도시락 배달, 경로식당 이용 등),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사랑이음 밥차 운영'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이웃, 통장/이장,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실태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실제 거동 및 건강 상태, 주거 환경, 결식 우려 정도 등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실태 조사 결과와 소득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6. 서비스 개시: 선정 통보 후 안내된 일정에 따라 '사랑이음 밥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랑이음 밥차 운영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관 비치 양식)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택1 또는 복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재산세 과세증명서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한 식사 준비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거주지 변경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은 지자체 및 운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지역명)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사업 수행) 지역 내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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