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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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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더불어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 10만원에서 30만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유치원 유형(일반, 방과후 과정 등)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유치원 수업료 또는 교육과정비 납부 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유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됨으로써 학부모의 실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구조입니다. - 지원 기간: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기간(월 단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학부모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간의 교육비 격차를 완화하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기본적으로 지원됩니다. - 유아가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유치원 개원일수에 따라 지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외 대상]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중복 불가) - 초등학교에 취학한 유아 - 특수교육 대상 유아 중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경우 (단, 교육비 중복 수혜 여부는 교육청 지침에 따름) - 해외 거주 등 국내 유치원에 실제로 재원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 사실이 확인되면, 유치원에서 해당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학부모의 유치원 납부금에서 지원금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 다만, 일부 지역 교육청의 정책 변경이나 추가적인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유치원을 통해 안내받거나, '복지로' 또는 '나이스 유치원 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원 입학 시 제출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로 지원 자격이 확인됩니다. - 다만,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서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자녀가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재원 여부 확인: 유아가 유치원에 실제로 재원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장기 결석이나 퇴원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개원일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역별 차이: 시도 교육청 및 유치원 소재지에 따라 지원 금액, 방식, 세부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 또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 변동 가능성: 유아교육 관련 정책은 매년 예산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원 규모나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립유치원 행정실 - 해당 지역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또는 유아교육 담당 부서) -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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