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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을 물심양면 내조한 배우자들을 예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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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수당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쳐 희생하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들을 평생 물심양면으로 내조하며 헌신하신 배우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며 예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420,000원 (2024년 기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매월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입금일은 보훈지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기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며,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국가보훈부 주관의 예우 차원 복지 혜택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자격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후세대에 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법률혼 관계였던 자에 한함)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재혼하지 않은 사람: 참전유공자 사망 후 재혼(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내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 다른 보훈급여 수급 여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 관련 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수당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함) - 참전유공자가 등록 취소된 경우 배우자 수당 지급도 중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보훈온라인민원)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유족 확인 서류: 사망확인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및 재혼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 (필요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예: 이혼 및 재혼 여부 등 특정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유의사항] - 재혼 시 수급 자격 상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재혼(사실혼 포함)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추후 재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불가: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 관련 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재혼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전 확인 필수: 법령 개정 등으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콜센터(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시 반려: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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