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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참전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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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인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예우를 다하며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국가로부터 합당한 존경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본 수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현금 급여입니다. - **지원 금액**: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15만원 수준의 수당(예: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 등으로 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목적] 본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잊지 않고, 남겨진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국가보훈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법률상 배우자 -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예: 6.25 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용사) - 배우자는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며, 현재 재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제외 대상]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등 유사한 형태의 보훈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복 수혜 불가) - 참전유공자의 사망 원인이 참전과 무관하거나, 배우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이혼 후 재결합 없이 사망했거나,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훈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서(또는 유사 명칭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 초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의 주소 이력 포함) - 참전유공자등록증 사본 또는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 확인원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필요시 관할 기관에서 추가 요청) - (필요시) 사실조회 결과 회신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수혜 확인**: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등 다른 보훈급여를 수령하고 계신 경우, 본 수당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사항 신고**: 수당을 지급받는 도중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는 등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 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동**: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소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본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 신청 자격 및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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