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조명, 냉난방기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단열 보강을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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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에너지 복지 확충의 일환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고효율 냉난방장치(EHP, GHP 등) 교체 지원 - LED 조명기기 교체 지원 - 창호 교체, 내·외벽 단열 보강 등 단열 성능 개선 공사 지원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 (시설 종류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자부담 발생 가능) [목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운영비 절감과 함께 이용자의 건강 및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인가(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예: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등) [선정 기준] -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시설이 노후하여 개선이 시급한 시설 - 지원 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 지자체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현장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시설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 관련 부서(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등)에 신청 - 지자체에서 1차 수요조사 후, 광역자치단체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추천하여 최종 선정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시설 현황 및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 시설 인가(신고)증 사본 - 건축물대장 등 [유의사항] - 매년 지자체를 통해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공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장 실사 및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1544-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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