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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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회적경제기업이 금융 접근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재원을 통해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 한도: 기업당 최대 3억원 ~ 5억원 (기업 유형별 상이) - 융자 금리: 고정금리 (연 1~2%대) - 융자 기간: 시설자금 최대 10년, 운전자금 최대 5년 (거치기간 포함) [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규모 확대를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기준] - 기업의 사회적 가치, 사업성,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예비)사회적기업 우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위탁 운영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서 -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유의사항] - 융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지원 조건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금융지원팀: 031-697-7800 -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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