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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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윤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재정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취약계층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 (최대 5년간) - 사업개발비 지원: 브랜드 개발,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 경영 지원: 전문 컨설팅, 멘토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판로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전용 온라인 쇼핑몰(e-store 36.5+) 입점, 유통채널 연계 등 지원 - 세제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목적]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건강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적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선정 기준] -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의 필수사항,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7가지 인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상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인증 요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인증 요건을 당장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먼저 지정받아 지원을 받으며 인증 요건을 갖추어 나가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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