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융자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재 근로자가 신체적 장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단순한 보상을 넘어, 실질적인 직업 복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1) 직업훈련비용: 훈련기관에 납부하는 수강료 등 실비 (최대 1,000만 원) 2) 훈련수당: 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비 (월 60만 원 한도, 총 1,000만 원 이내) - 융자 조건: 연 1%대 저금리, 2~3년 거치 3~5년 분할 상환 - 보증: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보험 가입 필요 (보증료 일부 지원) [목적] 산재로 인해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어 성공적인 재취업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 판정을 받은 산재 장해인 - 직업훈련기관에서 30일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훈련 직종이 본인의 장해 상태 및 적성에 적합하고,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의 다른 융자 사업과 중복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에 상담 및 신청 2. 훈련계획서, 훈련기관 등록 서류 등 제출 3. 공단 심사 후 융자 결정 4. 약정 체결 후 훈련기관 또는 본인에게 융자금 지급 [준비 서류] - 직업훈련 융자신청서, 훈련계획서, 훈련기관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장해등급결정통지서 사본 등 [유의사항] -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융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정해진 용도(수강료, 생계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