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지자체

삼척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갑작스러운 재해,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삼척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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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가구당 1,000만원 이내 - 융자 조건: 연 1.0% 저금리 - 상환 방식: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목적] -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삼척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융자 목적의 타당성,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융자 목적: 재해복구비, 의료비, 학자금, 전·월세 보증금 등 자립 및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자금 - 제외: 단순 생활비, 사치성 물품 구입, 부채 상환 목적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자금 사용 계획)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해확인서, 진단서 등 융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융자금은 반드시 신청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추후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 연체 시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 033-570-332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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