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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주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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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은 저출산 문제 심화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가중이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연 최대 2%p 이자 지원 (최대 지원금 연 200만원, 대출 원금 한도 2억원 이내) - 지원 기간: 최장 10년 (자녀 수 증가 또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2. **공공 임대주택 보증금 및 초기 임대료 지원**: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및 입주 초기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보증금 지원: 최대 5천만원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환수) - 초기 임대료 지원: 입주 후 3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3. **기존 주택 개량 지원 (자가 소유 시)**: 거주 중인 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가구당 최대 500만원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주거 필수 시설 개선에 한정) [특징] -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주택 구입, 전세, 공공임대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여 수혜 가구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 단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자녀 양육에 최적화된 넓은 면적의 주택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쾌적한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신청 가구의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배우자 포함, 분양권/입주권 등 주택으로 간주) - 신청 가구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 일정 기간(예: 3년) 내 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없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자산 기준: 가구의 총 자산액(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산 기준(예: 수도권 3억 4천 5백만원, 비수도권 2억 8천 8백만원 등)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 [제외 대상] - 세대 구성원 중 1인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예: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주거급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주로 2~3월)와 하반기(주로 8~9월)에 복지로 웹사이트, LH 청약센터, 각 시·도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LH/SH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지원 내용 안내 및 실행**: 선정된 가구에 지원 내용(대출 이자 지원, 보증금 지원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해당 지원 기관(은행, LH 등)을 통해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세대주 및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미성년 자녀 수 확인을 위한 서류 (기본증명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가구원별) - 재산세 납부확인서, 토지/건축물대장 등 자산 증빙 서류 - 무주택 서약서 및 관련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보증금 지원 신청 시) -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및 대출 관련 서류 (주택 구입자금 이자 지원 신청 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예: 타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내용 및 규모는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상담의 중요성**: 개인별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나 선정 기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 **LH 대표 콜센터**: 1600-1004 (공공임대주택 관련) - **SH 콜센터**: 1600-3456 (서울 지역 공공임대주택 관련) -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확인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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