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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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상생결제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세제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 해당 과세연도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구매대금의 0.1% ~ 0.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공제율: (상생결제 지급액 -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금액) × 0.2% (중견기업은 0.1%) [특징] -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상생결제 참여를 독려하고, 협력사 간의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인 거래 상대방에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이 아닌 구매대금으로 지급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상생결제 지급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상생결제 지급금액 명세서 - 세액공제신청서 [유의사항] - 공제받은 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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