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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효도수당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3세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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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상주시 효도수당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되는 전통 효 문화를 장려하고, 3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및 가족 공동체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는 조부모-부모-자녀로 이어지는 가족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경제적 지원을 통해 다세대 동거 가구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분기별 3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세대주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기간: 선정된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 자격 유지 시까지 지속 지급 - 지급 주기: 매 분기 첫 달(1월, 4월, 7월, 10월) 25일에 지난 분기 수당 일괄 지급 (예: 4월 25일에는 1~3월분 30만원 지급) [목적] - 전통 효 문화를 계승하고 확산하여 경로 효친 정신을 사회 전반에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 3세대 이상 동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가구 유지를 지원하여 가족 공동체 기능 강화를 돕습니다. -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정망 구축에 이바지합니다. -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윤리적,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상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3세대 이상 동거 가구의 세대주. - 3세대 이상 동거 가구란, 직계존속(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3대 이상)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가구 구성원 중 최소 1인은 만 65세 이상, 최소 1인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상주시 기준 3억 원 이하인 가구. - 제외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별도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됩니다.) 2.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동거 부양수당을 지급받는 가구. 3. 허위로 동거 사실을 꾸미거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가구. 4. 세대 분가 후 1년 이내에 다시 합가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도의 악용 방지). 5. 세대 구성원 중 이혼, 사망 등으로 3세대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유예 기간을 두며, 그 이후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3세대 이상 동거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가구원 (위임장 지참)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 및 자격 심사 → 수당 지급 결정 통보 → 수당 지급. [준비 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3.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세대 동거 사실 및 거주 기간 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용) 5. 소득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재산 관련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7. 통장 사본 (세대주 명의, 수당 입금용) 8. 신분증 (세대주 또는 신청 대리인) 9.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수급 중 이사, 세대 분리,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해 지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수당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불가: 상주시 효도수당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및 부당 수급: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 전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지 확인: 신청 가구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출된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복지 수당 지급 심사에만 활용되며,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상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또는 복지정책과): 054-530-XXXX (대표 전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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