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여성가족부

새일여성인턴 사업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직장 적응을 돕고 취업 후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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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기간 직장 경험이 없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인턴 근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시에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여성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기업 지원) 인턴 채용 기업에 3개월간 인턴 지원금 월 80만원 지원.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 80만원 추가 지급. - (여성 지원) 인턴십 참여를 통해 직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목적]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 (기업)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선정 기준] - 결혼이민여성, 한부모가족, 장애여성,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연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은 거주지 인근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등록 및 상담 후 신청합니다. -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새일센터에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여성) 구직신청서, 신분증 - (기업)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유의사항] - 인턴 기간은 총 3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인턴 참여 전 새일센터의 직업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취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표전화 (☎1544-1199) - 거주지 관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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