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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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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성공적인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특히 장기간의 경력 공백으로 자신감을 잃거나 최신 직업 트렌드에 뒤처진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총 100만 원 상당의 '경력이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지원 방식: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 또는 전용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취업 준비 활동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처: - 직업훈련 학원 수강료,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 취업 상담 및 컨설팅 비용 (민간 전문 기관 이용 시). - 면접 정장 대여비, 이력서 사진 촬영비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실비. - IT 역량 강화 교육, 외국어 교육 등 직무 능력 향상 교육비. - 사용 기간: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적 지지 속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역량을 재발견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배우자 간병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으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인 분. - 취업 의지가 확고하며,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컨설팅 등의 준비가 필요한 분. -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분. (단,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은 기준 완화 가능)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분. - 제외 대상: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한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중복 수혜 불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존 지원과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각 시/도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 확인 필수)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유선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면접 및 상담: 필요시 경력단절 사유, 취업 의지, 재취업 계획 등에 대한 면접 또는 심층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최종 선정 및 바우처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 후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가구원)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증빙 자료) - 경력단절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예: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 선택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한부모가정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취약계층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바우처는 취업 준비 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지급일로부터 6개월)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전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거주지 관할 시/도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 -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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