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건복지부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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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여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맞춤형 급여'라는 명칭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여,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여,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2024년 약 62만 3천 원)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 매월 지급액) - 지원 방식: 매월 20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가구는 매년 자격 확인 및 변동 사항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격 유지 조건 충족 시 계속 지급됩니다. [목적] - 생계급여는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수급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활이 어려운 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것 (2024년 기준)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등 지역별 차등 적용) 및 부채 등을 공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2018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초과 고소득 또는 금융재산 10억 원 초과 고액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별도의 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가구의 상황에 맞는 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가구원 전체 서명 필요)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부채 증명 서류 (해당 시) - 기타 가구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예: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관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급여 수급 중 가구원 변동(출생, 사망, 이혼, 취업, 소득 증가 등)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연계: 생계급여를 받으면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 자격도 동시에 검토됩니다. 필요한 경우 함께 신청하거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조사: 수급자의 자격은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조사를 통해 재확인됩니다.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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