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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지원 사업

출산가정에 육아필수재인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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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의 영아에게 필수 육아용품인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육 가구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며, 사회적 돌봄의 책임 분담을 통해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80,000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 비용을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해당 바우처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기저귀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최대 24개월) 지원됩니다. 단, 신청 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신청 이전 월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예: 2024년 1월 출생아가 2024년 3월에 신청하면, 3월부터 지원 시작) - 사용처: 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중 기저귀 구매가 가능한 지정된 판매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한: 매월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월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목적] -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영아기 필수용품인 기저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양육 가정의 육아 환경을 개선합니다. -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가족 기능 유지를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 (신청일 기준 영아의 월령이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소득 기준은 영아와 부모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또는 소득액으로 산정) - 다음의 취약계층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가능: - 장애인 부모 가구 - 다자녀 가구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한부모 가구 - 조손 가구 - 북한이탈주민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하는 영아 및 그 보호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단, 위 명시된 취약계층은 100%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영아가 신청일 기준 만 24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출생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사한 기저귀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지자체 사업과 본 사업의 기간 및 금액을 고려하여 차액 지원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를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격 확인 및 바우처 생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및 기저귀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신청 시 웹 양식 작성)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청 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해당 가구의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증명 서류 등,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바우처는 기저귀 구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품목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 매월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포인트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지원 대상 자격은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재조사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 소득 증가, 영아의 월령 초과 등) - 신청 시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 시 카드 발급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추가적인 기저귀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중복 수혜 여부 및 기타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영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영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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