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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곤란 국가유공자 격려(월동대책비)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월동 대책비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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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생활 유지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특별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 1회 10만 원 ~ 30만 원 상당의 정액 또는 차등 지급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공고됩니다. 필요시 소득 수준, 가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대상자의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동절기를 앞둔 시점(통상 11월 ~ 12월)에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사용 용도: 난방비, 난방용품 구매비, 기타 겨울철 의류 구입비 등 동절기 생활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감사를 실현하고, 명예를 선양합니다. - 겨울철 난방비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생활 유지에 기여합니다. - 생활 곤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 -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법률로 정한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단, 매년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유한 경우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한민국 내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월동 대책비 또는 난방비 지원 사업(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에 해당되어 실질적인 생활 곤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국가보훈부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보훈지청 등)의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지방보훈관서를 방문하여 비치된 서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접수: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보훈지청 등)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에는 약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소정 양식)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또는 증서 사본 -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질병 진단서, 부채 증명서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월동비 또는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명 자료나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지급되며, 다음 해에도 지원을 원할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전화: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대표 전화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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