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서울특별시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직장에 복귀하여 조직문화에 적응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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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력단절여성에게는 현장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규직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기업에게는 잠재력 있는 여성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참여 여성: 3개월간 인턴십 기회 제공, 인턴 급여 지원(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 참여 기업: 인턴 1인당 3개월간 총 300만원의 인턴 지원금 지급.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300만원의 '고용장려금' 추가 지급.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특징]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맞춤형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해주며, 인턴십 기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참여 기업]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참여 희망 여성: 거주지에서 가까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방문하여 구직 등록 및 상담 후 신청 - 참여 희망 기업: 관할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준비 서류 (여성)] - 인턴십 참여 신청서, 구직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인턴십 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주 3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기업은 참여 여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25개 자치구 소재) - 서울우먼업 (166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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