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서울특별시

서울시 반지하 주택 특정바우처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상향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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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부터 반지하 거주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거이전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서울시 내 지상층으로 이주 시, 월 20만원의 월세 바우처를 최대 24개월(2년)간 지원합니다. - 바우처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아닌, 신청인(임차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특징] -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이주 후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해야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내 반지하(지하 포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과거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 - 서울시 내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주택 보유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주하려는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 중인 반지하 주택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침수 우려 여부 등)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반지하 및 이주할 지상층 주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이후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일반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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