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서울특별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재난이나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서울시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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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장 제도입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보장 항목: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보장 항목 및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보장 금액: 항목별로 상이하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 [특징] - 시민이 별도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 없이 서울시가 일괄 가입하는 보편적 보험입니다. -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고 당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연령, 국적 무관) - 국내에 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 포함 [선정 기준]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법정상속인 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합니다. - 매년 보험사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 반드시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해당 연도 계약 보험사와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 사고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진료기록, 경찰서 사고사실확인원 등)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므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서울시 안전총괄과, 다산콜센터(02-120), 해당 연도 계약 보험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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