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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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에서 보증료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신청 및 심사 후,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목적] -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 강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을 높여 안전한 임대차 문화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청년)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완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절차: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유의사항] - 반드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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