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기획재정부

결혼·출산·양육 증여재산 공제

자녀의 결혼 또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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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출산,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원활하게 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증여세 공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혼인 공제 1억원, 출산·양육 공제 1억원을 통합하여 총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 기존 증여재산 기본공제(10년간 5천만원)와 합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자금과 출산자금은 각각 별도가 아닌 통합 한도 1억원으로 운영됩니다. [특징] -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랑, 신부 각자 부모로부터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자녀) [선정 기준] - 거주자인 수증자가 대상이며, 증여자는 제한 없음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준비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공제 요건 증빙 서류 - 증여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증여 사실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공제받은 재산을 목적(결혼, 출산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반드시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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