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서울특별시

서울시 역세권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고품질 민간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개발된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특별/일반공급)로 공급받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임대 조건: - 공공임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 민간임대(특별공급): 주변 시세의 75% 수준 - 민간임대(일반공급): 주변 시세의 85% 수준 - 임대 기간: 최장 8~10년 거주 가능 - 특징: 보증금의 50%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특징] -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하여 직주근접성이 우수합니다. - 신축 건물로 주거 환경이 쾌적하며,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공임대: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미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민간임대(특별공급): 위 대상과 동일 - 민간임대(일반공급): 무주택자인 만 19세 이상 누구나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유형별, 순위별 상이) - 자산 기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청년/신혼부부 유형) -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서울시인 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경우가 많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각 주택별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 - 서울주거포털에서 모집공고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음 [준비 서류] - 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 기타 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 서류 [유의사항] - 민간사업자가 공급 주체이므로, 주택마다 신청 시기, 방법, 임대 조건 등이 모두 다릅니다. - 관심 있는 지역의 주택 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서울주거포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02-2133-7700 - 각 공급 주택별 문의처 (공고문 확인)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