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24~36개월 영아를 조부모, 삼촌, 이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볼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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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 등 친인척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부모는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원 (2명일 경우 60만원, 3명일 경우 90만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아동의 월령이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최대 13개월간 지원 [특징] - 민간 육아도우미가 아닌 친인척의 돌봄에 대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와 차별화됩니다. - 매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4촌 이내)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양육 공백 기준: 부모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등 유사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단, 어린이집 연장보육, 야간연장 등 이용 아동은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준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기준, 돌보미 기준 각 1부) 5. 양육 공백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6. 돌봄 활동 확인 관련 서류 (매월 제출 필요) [유의사항]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16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지원됩니다. - 돌봄 제공자인 친인척은 월 1회 아동학대 예방, 영아기 발달 등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02-120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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