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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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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는 장애인의 추가적인 지출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교통비, 재활비 등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원 (50,00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원되며,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소득 증가, 사망, 서울시 외 전출 등)이 발생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장애인의 특성상 발생하는 의료, 보조기기, 이동, 교육 등 추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 저소득 중증장애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여 최저 생활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국가 복지제도 보완: 국가의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기존 복지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의미합니다. -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예: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서울형 부가급여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동주민센터 방문: 담당 복지사와 상담 후 신청서 양식 수령 및 작성 2. 필요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상담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정도 등 자격 요건 심사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조회 4. 결과 통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통보받으며,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압류방지 통장 가능)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추가 증빙 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정보는 복지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나, 변동 사항 발생 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장애 정도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지급된 부가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는 유사한 성격의 타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시기: 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20일경에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산정됩니다. 다만, 최초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이 소요되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 또는 해당 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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