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서울특별시

서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서울시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연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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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고령화 사회의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춰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대중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외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12만원 (월 1만원 상당) - 지원 방식: 선불교통카드(어르신 전용 교통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거나, 어르신 본인 명의의 기존 선불교통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초 신청 접수 및 심사 후 지급됩니다. (단, 서울시 정책에 따라 지급 방식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충전된 교통비는 서울 및 수도권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택시, 유료도로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사회활동 및 건강 증진 기여. - 특징: 현금성 지원이 아닌 대중교통 전용 실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 증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어르신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소득 및 재산: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충족 여부 (해당 자격 보유) [제외 대상] - 서울시 외 타 지역 거주자 - 만 65세 미만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이미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니, 매년 초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장소: 어르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및 준비 서류 지참) 2. 신청서 양식 수령 및 작성 3.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제출 4. 자격 심사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5. 지원 대상 선정 통보 6. 지정된 교통카드 수령 또는 기존 카드에 지원금 충전 (방식은 동주민센터 안내에 따름)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요시) 본인 명의의 선불 교통카드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드가 있다면 지참. 없으면 동주민센터에서 신규 발급 안내)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을 수령한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충전 시 안내되는 사용 기간을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 본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타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교통비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서울시 노인복지과 (관련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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