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수급권자 비급여 포함 치과 임플란트 지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플란트 외에 추가적인 임플란트가 필요하거나, 비급여 항목인 지대주(연결부위), PFM(사기치아)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시술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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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작 기능 저하로 인한 영양 불균형 및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권을 보장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1인당 평생 2개) 외에 추가 1~2개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비급여 항목인 지대주, PFM 크라운 등 보철물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및 개수는 지자체별 예산과 사업 계획에 따라 상이함 (예: 서울시의 경우 추가 2개까지 비급여 포함 지원) [특징]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이 비용 걱정 없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대상(부분무치악)이면서 추가 시술이 필요한 어르신 - 치과의사의 소견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보건소에 신청 기간 내에 방문하여 신청 - 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약된 치과 의료기관에서 시술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구강검진 결과서 또는 치과 의사 소견서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 선정 시 심사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치과에서 시술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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