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성남시 아동수당 플러스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만 7세 미만)과 별개로, 성남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성남시 고유의 아동 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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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남시의 특수 시책으로, 정부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의 양육 공백을 메우고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정부 아동수당 10만원 + 성남시 아동수당 플러스 10만원 = 총 20만원, 만 7세~만 8세 미만은 성남시 지원금 10만원만 지급) - 매월 25일, 신청 시 등록한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특징] - 정부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아동수당' 신청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존에 정부 아동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이 성남시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갈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되고 이후에는 중단됩니다. [문의처] -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031-729-2942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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