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세종시로 이주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농업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신규 농업 인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창업 및 주거 관련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축사 신축 등): 세대당 3억원 한도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세대당 7,500만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목적]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예정인) 귀농인 [선정 기준] -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협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거쳐 자금 실행 [준비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교육 이수증 - 기타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대출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044-300-2521~4)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