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일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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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0% (최대 100만원/연)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 1자녀 1.1%(최대 110만원), 2자녀 이상 1.2%(최대 120만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자녀 출생 시 2년씩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 [목적]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세종시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 기준: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세종시청 주택과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부 각 1부) - 통장사본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유사 주거비(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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