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청소년 생활안정 지원

가정 밖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내의 생활비 지원 - 건강지원: 2년 주기 건강검진 및 질병 치료비(수술비) 지원 - 학업지원: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기술 훈련비, 자격증 취득 비용 등 지원 - 법률지원, 상담지원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연계 [목적] 위기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 '위기청소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의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 - 청소년 본인,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청소년전화 1388'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위기청소년 지원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대상자의 위기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44-867-2000) - 청소년전화 (☎ 국번없이 1388)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