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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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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심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아이 이상 자녀 1인당 100만원 (일시금 지급) (예: 셋째아이가 대상인 경우 100만원, 넷째아이인 경우 추가 10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직접 지급 (현금처럼 자유롭게 육아용품 구매에 활용 가능) - 지원 용도: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 아동 의류,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모든 육아용품 구입비로 사용 가능 - 신청 기간: 셋째아이 이상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신청 가능 [특징] - 다자녀 가구의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 현금 지급 방식으로 육아용품 구매 시 선택의 폭을 넓혀, 각 가정의 필요에 맞는 품목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현재 양육 중인 부모 또는 보호자 (만 18세 미만 자녀 포함) - 신청일 기준, 신청인과 해당 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셋째아이 이상 자녀는 출생(입양)일 기준 만 24개월 이하의 영유아에 한함 (예: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예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약 847만 원이며,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신청인과 대상 자녀가 해당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가정 (전입일 기준) - 제외 대상: - 동일 자녀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육아용품 구입비 또는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사실혼 관계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거쳐 인정될 수 있음 -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이거나, 입양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3. **신청 기한**: 셋째아이 이상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과 대상 자녀의 거주지 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녀 수 및 관계 확인용) 5.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의 입금 계좌) 6.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용) 7. 입양 증명서 (입양아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한 자녀당 1회만 지급되며, 다른 유사한 출산/양육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기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해당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과 또는 출산보육과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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