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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어르신 맞춤형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억제 및 증상개선 가능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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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치매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초기 단계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특히, 소득 기준에 제한 없이 지원함으로써 비용 문제로 치매 검진을 미루는 사례를 방지하고, 모든 어르신이 적기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람 중심의 복지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협력 의료기관에서 치매감별검사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뇌영상검사(CT, MRI 등), 신경심리검사, 혈액검사 등 치매 진단에 필요한 일련의 검사비(비급여 항목 포함 가능) - 지원 금액: 검사 항목 및 본인부담금에 따라 최대 15만원 ~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자체 및 검사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지원 방식: 검사비 납부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후정산 방식 또는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치매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 및 사회 전체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 특징: - 소득 기준 제한 없음: 모든 어르신에게 보편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치매 검진 기회를 보장합니다. - 맞춤형 지원: 치매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집중적으로 감별검사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조기 진단을 유도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고가의 치매 감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또는 인지저하 고위험군으로 판정받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자 (단, 추가적인 감별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검토 가능)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등 다른 제도를 통해 동일한 치매감별검사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단,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지원 검토 가능) - 타 치매 관련 사업을 통해 동일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매안심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 선별검사(인지선별검사)를 받습니다. 2. 감별검사 의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또는 고위험군으로 판정될 경우,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감별검사 의뢰서를 받습니다. 3. 의료기관 검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협력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매 감별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비를 우선 납부합니다. 4. 지원금 신청: 검사 후 발행된 서류(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를 지참하여 다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신청 내용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검사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또는 인지저하 판정 확인서 (치매안심센터 발급) - 의사 소견서 (감별검사 필요성 명시) - 감별검사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의료기관 발급)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치매안심센터를 먼저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받고 감별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으신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전에 치매안심센터와 상담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협력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금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 사업을 통해 동일한 검사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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