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금융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1372

물품, 서비스 등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 전화 한 통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정보 제공, 피해구제 접수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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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 및 각 지자체,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전국 단일 상담망입니다. 소비자가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모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일관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전화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소비 관련 법규 및 정보 제공, 피해 예방 정보 안내, 피해구제 신청 방법 안내 등 상담 - 온라인 상담: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 및 피해구제 접수 대행 - 비용: 무료 [목적]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비생활 과정에서 사업자와의 분쟁으로 피해나 불만을 겪은 모든 소비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 국번없이 1372로 전화 - 온라인: '소비자24'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 [준비 서류] - 상담 내용에 따라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상담을 통해 직접적인 법적 조치나 강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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