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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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초기 정착을 돕고 기존 사업장의 경영 개선 및 시설 확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사업체당 최고 7천만원 또는 1억원 이내 (사업 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매년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 가능). - **융자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반 시중은행 금리 대비 저렴한 수준입니다. (예: 기준금리 + 0.XX%p, 또는 고정금리 방식) - **융자 기간:** 운전자금은 5년(거치 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은 8년(거치 기간 3년 포함) 등 자금의 용도에 따라 상환 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 **상환 방식:** 거치 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자금 용도:** 사업장 임차료, 원부자재 구입비, 상품 재고 확보, 인건비 등 운전자금 및 시설 개보수, 기계 장치 구입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담보 형태:**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 부동산 담보, 동산 담보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금 지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도 신용보증서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경영 컨설팅, 교육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함께 도모합니다. -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책자금을 수시로 개발하고 공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업종 제한:** 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치 향락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신용 기준:**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신용등급,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 연체 이력 등) - **세금 체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정책자금 제한:** 현재 다른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과거 동일 목적의 자금 대출 상환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또는 휴업:**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장기 휴업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대출 연체:** 기존 대출금의 연체 사실이 있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준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사이트(sema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상담:** 온라인 신청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제출합니다.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사업 계획 및 자금 활용 계획을 설명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의 필요성, 사업성,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보증서 발급 (해당 시):**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별도로 보증 신청 및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6. **대출 실행:** 최종 승인 후, 연계 금융기관(은행)을 통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 소유 시 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1~2년) - **재무 관련 서류:** 재무제표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확인용) - **사업 계획 관련:** 사업계획서 (필요 시), 시설자금의 경우 견적서 등 - **기타:**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서류 (해당 시, 신용보증기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자금 소진 주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사전 준비:** 지원 대상 여부 및 업종 제한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심사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성실한 상담:** 담당 복지 전문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과의 상담 시 사업 현황 및 자금 활용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 상환의 책임:** 융자는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이므로,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연체 시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대출 취소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357 (국번 없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 (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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