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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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며,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채무조정 지원: - 원금 감면: 채무조정 심사를 통해 원금을 최대 8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감면: 연체된 이자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이자까지 전액 감면됩니다. - 상환 유예: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상환: 최장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 연체 이력 삭제: 채무조정 완료 시, 금융기관에 등록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어 신용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 재기 지원 연계: 채무조정 외에도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 재창업 교육, 취업 지원,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습니다. [목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지원하여 재기 발판을 마련합니다. - 소상공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겪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 중인 자. - 새출발기금 시행일(2022년 10월 4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수령 이력). [선정 기준] -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개인 간 채무, 사채 등은 제외) -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액 자산가: 개인별 보유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신청 시 확인 필요). - 사행성 업종, 유흥업종 등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세금 체납, 고의적 채무 불이행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경우. - 개인회생, 파산 등 법원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단, 새출발기금에서 인정한 경우 예외). - 금융권 연체가 30일 미만인 정상 채무자 (연체 30일 이상인 부실 채무자가 원칙적 대상). - 폐업 후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 정보가 있는 경우 (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통해 해소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www.새출발기금.kr)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원 자격 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및 지역본부,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개인사업자 기준, 법인사업자는 추가 서류 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1~2개년)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재산세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본인 명의의 재산 관련 서류 - 금융기관별 대출 잔액 증명서 또는 부채 증명 서류 (사업자 대출에 한함) - 코로나19 피해 증빙 서류 (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수령 내역, 또는 매출 감소 확인 자료)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임차인의 경우) - 기타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유의사항] - **충분한 상담**: 신청 전 본인의 채무 현황, 재산 상황, 소득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방문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채무 확인**: 새출발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출 등 사업 관련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한 가계 대출이나 사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 고의적인 채무불이행, 허위 서류 제출 등 도덕적 해이로 판단될 경우 채무조정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기 의지**: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을 감면받는 것 외에도, 재창업 또는 취업 등 경제적으로 재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이러한 재기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기한**: 새출발기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7 (운영시간 확인)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www.새출발기금.kr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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